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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 매우 간편하게 완료하기 경험담

by EBetter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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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대상자가 되어서 종합소득세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모두채움이라서 매우 간편하게 완료하기 경험담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냥 입력된 것들 확인하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납부하면 끝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 전년도인 1년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가 의무이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애드센스 부업러)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소액이라면 사실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아닌데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300만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늘어나거나 하는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 납부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아마 블로거님들도 간혹 문자를 받거나 카톡 ( 국민비서구삐등 ) 을 통해서 안내를 받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외에 경우에도 수익이 꽤 많고 하시면 아마 직접 확인해보시고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득-매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선정되고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 시 ARS,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서 그냥 손쉽게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및 ARS를 통해서 확인되는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공제내역에 들어갈 내용이 빠지거나 (특히 피부양자가 있는경우등) 또는 추가적으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해야하는 경우등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해도 잡히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직접 항목을 추가해야 하며, 공제항목 및 감면항목을 확인하고 추가해야 된다면 추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이므로 별도로 세무사님을 찾을 필요는 없으며 정말 간단하게 납부 및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지방세는 조금 잘 찾아보셔야함) 

 

아래처럼 경험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 간편하게 완료 경험담

저는 홈택스를 이용했는데 ARS로 하시는것도 매우 간편하다고 하더라구요. 모두채움 대상자라서 어짜피 특별한 것이 없다면 금액 확인만 하고 납부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세무사님이 필요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보고 싶기도 하지만 모두채움에게 그런것은 없드랬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

 

 

홈택스 화면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화면으로 넘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쪽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신고 기간에만 정확하게 신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니까 만약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가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하시는 경우에도 수입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이렇게 종합소득신고를 하는셈이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모두채움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메뉴가 있고 홈택스 로그인 상태에서 방문하면 다음과 같이 모두채움(납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면서 팝업창이 뜹니다. 납부할 세액은 5천원 정도로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으므로 잘 신고 하고 마무리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팝업 뜨니까 바로 예 누르고 신고하기 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연락처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아래 신고 안내자료 요약부분에서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부분 금액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금액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신고서를 다시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냥 납부하시려면 신고서 접수증 하시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납부하기전에 안내를 살펴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면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납부하시고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로 넘어가는 빨간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것 누르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납부가 완료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정도로 얼마 안되도 잊지만 마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채움의 경우에는 특별히 공제항목이나 이런것들 챙겨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확인만하고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서 편리하기는 하더라구요. 액수가 많아지고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할 부분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하기만하면 되니까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챙겨서 납부하고 마무리해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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