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기능식품의 의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에서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등 과학적인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은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생명 및 건강에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맛, 냄새, 색등 감각적, 기호적 기능, 3차적으로는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류 중에서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등록이 되어있으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그 성분과 기능, 섭취방법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자격조건을 갖추는 과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해당 식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이야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자, 도매 및 소매하는 모든 영업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는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업자, 동 매체를 이용하여 위탁판매하는 영업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위탁판매를 포함) 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수료 및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 자격을 획득하고, 자격수료증을 첨부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필요서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영업자 교육필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 절차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교육 및 테스트 후 수료증을 첨부하여, 정부 24에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조회 후 신고증을 교부하며, 현장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
수입식품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하려는자가 등록해야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인데요. 이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은 국내소비자에게 구매요청을 받은 후, 해외판매업자의 인터넷몰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등에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도 미리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만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상 제약이 있음)
이러한 구매대행업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아서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의 교육이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필요한경우)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해외건강기능식품도 구매대행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요. 판매 후에는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전에 수입신고도 해야된다는 점을 미리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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