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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DUSTRY

코로나로 인한 외식업등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정보

by EBetter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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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의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라고 하면 외식업도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결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등 외식업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기간의 손실에 대하여 10월말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기준까지 발표가 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대상과 산정기준

1)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의 내용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실보상의 지급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인데요. 

 

그동안의 코로나 지원금들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자영업자 분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2021년 10월 말 쯤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하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대상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업종별 연매출 기준),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기간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장인데요. 이로 인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손실보상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직접적인 방역 조치' 로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었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제한 또는 공간제한과 같은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은 제외되었는데요. 따라서 실외체육시설업 및 여행업, 공연업등 간접피해를 입은 업종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모든 사업장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폐업한 사업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발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3)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실제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대하여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4) 손실보상금의 신청 정보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미리 국세청 자료에 따라 선별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출하여 신속보상을 하는 사업자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증빙자료를 받아 보상여부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다시 결정하는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신속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 지급되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빠르게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손실보상법이 그동안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등 자영업자 분들께는 많은 아쉬움이 있기도 한 부분인데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분들께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19가 1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방역조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2021년 7월 ~ 9월의 3개월 간의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하는 점,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보정률을 80%로 적용하는 점, 이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의 불만등 여러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보급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가 빠르게 잘 마무리되고, 코로나 극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조금이나마 손실보상등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운 점들을 조금이나마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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