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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식품영업신고 절차와 주의점

by EBetter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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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식품위생 영업신고 

식당과 같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등을 창업하는 외식업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영업신고에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하고, 여러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되는 만큼 외식업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외식업의 분류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명명되어 있는 외식업장은 신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영업 신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략하게 인수절차를 통해서 인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음식점(부수적 음주행위의 허용),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자는 식품위생법 36조(시설기준) 및 동법 37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36조와 제37조 참고

이러한 허가는 각 구청 및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허가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위생과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내용을 정리해두겠지만 만약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한눈에 보는 음식점 창업을 위한 영업신고 절차

외식업 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신고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눈에 보는 영업신고의 절차를 살펴보시면 간략하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고 찾아보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해보겠습니다. 

 


2) 식품영업 신규신고 전 체크해야되는 것들 주의점

만약 일반음식점은 외식업 창업을 위해서 식품 영업을 신규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우선 상가가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 용도인지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미리 체크하여야 하는데요. 창업 초기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며, 인테리어 공사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할 것이 많지만 영업신고시에도 꼭 체크를 해야되는 것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영업신고에 관한 위생과, 용도 변경은 건축과, 원인자 부담금등은 하수도과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만약 창업하려는 건물에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 영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실사하는 경우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만약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기존에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원상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업신고를 완료하기 까지는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업 중에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 사업자의 폐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창업하려는 상가등에 이전 영업자의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사업자가 직접 폐업신고 및 건물주가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구 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가 지하에 매립된 경우에 용량 확인 

창업하려는 상가에 정화조가 지하에 매립된 경우에는 적정 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화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영업증이 발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화조 용량의 200% 넘지 않는 경우 정화조 청소 주기를 1년에 두번으로 하는 정화조 내부청소 각서를 제출) 

 

정화조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창업하려는 상가의 주소에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는 방법을 하수도과, 건축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확인 

건축물의 건축주 (건물주)등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과 시설등을 설치하는자가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또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용도변경등을 통해서 외식업 신규 영업을 하려는 겨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변경되고, 오수발생량이 달라지면서 초과분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며, 원래는 건물주(임대인)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물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여 상가를 이용하려는 세입자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내도록하거나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외식업 창업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그외에도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외식업창업을 위한 시설기준으로 이외에도 화장실-영업장에 대한 환기시설 설치, 영업장과 조리장등에 방충방설치, 바닥과 내벽 1m까지 내수성자재, 비상시 출입문 통로 사용 지장여부, 음식물 원재료 보관시설, 수돗물 사용여부 (지하수의 경우 수실검사성적서필요)등등 에 대하여 미리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다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위생과에 확인하여 미리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hwp
0.11MB

만약 필요하다면 외식업 창업자는 업종별 시설기준등을 확인하고, 창업 전에 미리 해당 기준에 맞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규 식품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구비서류를 미리 갖추기 위해서 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위생교육필증)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등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 지하수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지하층에 위치하며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며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1층에 위치하며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의무) 
* 대리신고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영업신고 수수료 : 약 28,000원 

 

위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식품 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세 고지와 신고증을 교부하여 주는데요. 영업신고증을 수령하면 세무서에서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신고증 수령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는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허가청의 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시설 기준 위반 및 신고한 사항과 실사에서 다른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설 개수 명령 및 영업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실사에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식품영업신고 관련 경험담

이렇게 간략하면 간략하게 한번 외식업 창업을 위해서 상가를 계약하고,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절차 및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제가 창업을 했던 경험에 살펴보면 만약 잘 모르고 진행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특히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상가 또는 경매등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가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그리고 하수도와 관련된 규정들까지 미리미리 체크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도변경을 했던 경험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생을 한다면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창업비용이외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수도 있으며, 중간에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직접 본인이 스스로 확인을 해야 했던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규 외식업 창업을 하면서 기존 건물에 위반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불법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도 실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업신고 후에 현장실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별도로 수정하는 경우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업 창업을 하신다는 것은 해당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 및 보건소 위생과에 꼭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게 좋은데요. 주소지의 허가사항 및 관련 내용등을 미리 상담을 받는다면 창업 전에 영업신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수정할 수 있으므로 꼭 위생과등에 연락을 해두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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