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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주류수입을 위한 주류수입판매업과 영업등록 절차

by EBetter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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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등 주류를 수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와 주류 수입판매업 면허에 대한 취득요건과 영업등록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주세법과 주류의 종류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주세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주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주류는 주정 // 발효주류 (탁주, 양주, 청주, 맥주, 과실주) // 증류주류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 기타 주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주류들을 유통하기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 면허의 취득요건

주류를 수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세법에 규정된 주류 수출입업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수입을 위한 것으로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수입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 일 것 
  2. 사무소와 창고를 갖춘 자 일 것 : 창고면적 22㎡ 이상, 사무소의 건축법상 용도, 사무소와 창고의 지번등 확인
  3. 기타 : 신용정보의 이욤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연체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4.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의 사업목적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될 것

3.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규정을 따르면서도 인체에 섭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의약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갖출 것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구비할 것
  3.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후 위생교육 수료증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등록신청 (관할 지방 식약청)

4. 그외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등록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등(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국가명, 생산품목,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적용여부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주류수입판매업 면허 취득과 수입까지 절차 (표) 

주류수출입 판매업 면허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 수입신고 및 관세등 세금납부 -> 수입통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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