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등 외식업은 매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배달을 넘어서 온라인 시장인 이커머스에도 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 담아봤습니다.
1. 외식업의 온라인 진출 :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외식업
외식업이라고 불리우는 식당, 카페등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매장들이 이커머스 시장(온라인쇼핑몰) 에 진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밀키트등 즉석판매 식품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고객들이 택배등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포장기술의 발달과 식품 택배의 편의성 증가로 인하여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식품이 도착하는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환경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특색있는 지역의 맛집들이 택배등을 통해서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한데요. 마켓컬리등의 시작으로 가정간편식, HMR등을 넘어서서 유명맛집과 콜라보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외식업장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점점 고객들이 비대면과 택배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졌으며,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에 대한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가지 절차들도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런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등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이야기합니다. 즉 휴게음식점(카페, 빵집등)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포장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통신판매등을 포함한 택배등을 이용한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받아서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하여 이커머스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을 영업장에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팔기 위한 절차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몰론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까지 등록을 해야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식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 또는 다른 곳에 납품 (유통업자에게 납품)을 하거나 마트 입점등이 가능한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영업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품제조 및 판매의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가지의 개념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간혹 피해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영업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시설기준부터 다양한 요건들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개념에서는 우선 적으로 관할 구청 위생과 및 보건소 위생과등에 확인을 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식품 제조에 대하여 B2C 판매만을 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받으시면 되며, B2B 납품을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B2B와 B2C등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해썹등이 필요하여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관리등이 다른 경우들이 있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식품 위생과등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2) 식당 및 카페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식당 및 카페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시설 기준 확인, 필요서류 준비를 통해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신고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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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구청 위생과 및 보건소 위생과의 사전 검토 | |
2. 기존 상가 건물 확인 또는 신규 상가 계약 |
기존 일반음식점 운영의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조리실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 |
3.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시설 기준 참고 |
-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둘 것 :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식품취급 시설등 - 급수시설 - 판매시설 - 화장실 |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류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위생교육필증 - 제조방법설명서 : 유형별로 대표제품 하나씩 작성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 배치도 - 신분증 - 기타 서류 준비 |
5. 관할 위생과 현장 답사 | |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교부 | |
7.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진행 | - 세무소 사업자 등록 - 관할 구청 - 통신판매업 |
위와 같이 식품에 대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하고, 기존에 카페와 식당등을 운영하면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미비한 시설에 관련하여 미리 준비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제조방법설명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식품 유형, 제품명, 투입되는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용도 및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과 포장단위, 성상,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제조방법 (공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절차와 함께 통신판매업까지 등록을 하면 온라인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상품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외식업이 온라인으로 진출
외식업이 이제는 단순히 고객을 접객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것 까지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몰론 온라인 쇼핑몰 시장, 이커머스 시장은 매우 경쟁이 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기본적인 콘텐츠 (메뉴와 스토리등등) 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특별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매출 극대화 및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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